[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AI 판결 요약
채무자가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등재 결정을 유지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압류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단8018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7. 1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2,980,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6.부터 2007.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9. 2.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카명70호로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9. 3. 26. 피신청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2009. 4. 10. 이의신청(즉시항고)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09. 5. 7.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을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피신청인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하여 이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09년 5월경 피신청인 소유의 냉장고 등 동산에 대하여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카단1715호로 피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11. 17. 이 사건 건물에 부동산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위 가압류 외에도 근저당권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8,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 소외인, 청구금액 10,133,810원인 부동산 가압류등기,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동부지사가 2007. 6. 29. 신청한 압류등기도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이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록 생략]